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꼭 알아야 할 지원 정책
치열한 경쟁과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부담 경감 크레딧과 추가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이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금이 아닌 포인트·크레딧 형태로 지급됩니다. 통신요금, 사무용품, 공과금, 결제수수료 등 사업 운영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 경영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①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 금액: 최대 50만 원
- 목적: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공과금, 4대 보험료 납부 지원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신한카드(개인)에 지급
- 제외: 신한BC·법인·가족카드 등은 불가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5년 12월 31일까지
- 미사용분: 자동 소멸
② 추가 지원금
- 금액: 최대 100만 원
- 대상: 매출 회복이 어려운 소상공인 선별 지급
- 지급 형태: 일부 현금성 포인트 포함 가능
- 목적: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 및 경영 지원
3.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사업 개업일: 2023년 1월 1일 이전 또는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사업자
- 신규 개업자: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연 매출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신고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사업 상태: 정상 운영 중인 사업체 (폐업·휴업 제외)
- 업종 제한: 유흥·사행성 업종, 일부 금융업(대부업 등) 제외
- 중복 제한: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신용 등급: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 ~ 11월 28일(금) 오후 6시
- 신규 개업자: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채널
- 소상공인24 (https://sbiz24.kr)
- 부담경감크레딧.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절차
1)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
2)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 정보 등)
3) 카드 정보 선택 후 신청 완료
4) 시스템 심사 후 결과 안내 (2~3주 소요)
5부제 운영
- 7월 14일(월)~18일(금)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일 지정
- 이후 자유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카드 정보 등
- 온라인 업로드 가능, 별도 방문 불필요
5. 기타 지원 정책
-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저금리 대출, 대환 자금 등
- 일반 경영 안정 자금: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
-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재해 피해·일시적 경영 애로·금융 소외 계층 대상
-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 혁신성장촉진 자금 등 성장 지원
2025년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고정비를 줄여주는 실질적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부담 경감 크레딧’과 추가 지원금을 통해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