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알아보기 (환급금액, 환급신청방법, 환급시기 등)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항공권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을 접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면서,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여행객들은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5년에도 환급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조건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기타: 항공권 취소·미사용, 면제 대상자임에도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즉,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2024년 7월 이후 출국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금액


– 만 12세 이상 성인: 3,000원
– 만 2세 ~ 만 12세 미만 어린이: 10,000원
– 만 2세 미만: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 대상 (환급 불가)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접속: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공식 사이트(tour-refund.kr)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정보 입력: 여권 영문 이름, 항공권 정보(예약번호·출국일·공항 등), 본인 계좌번호
신청 완료: 접수 후 문자 메시지로 진행 상황 안내
환급 시기: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7일 내 입금 (상황에 따라 지연 가능)
추가 채널: 토스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



출국납부금 환급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 만 2세 ~ 만 12세 미만 어린이: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정보 입력 시 여권 이름·계좌번호 정확성 필수 (오류 시 환급 지연 또는 불가)
–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신청 불가
–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 (공항 현장 접수 불가)
– 2025년부터 항공권 예약 후 미탑승객도 공항 사용료 등 환급 가능


기타 참고 정보


–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출국 시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 징수되는 부담금으로, 공항 운영 및 관광 진흥 목적
– 환급 처리 기간은 보통 2~7일이나,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인천국제공항공사 고객센터(1544-8965) 또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2025년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항공권 구매 시점과 출국 시점 차이로 발생한 부담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여행 전에 꼭 확인하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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