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신고 주체와 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사업주(회사)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확인 방법
근로자는 본인의 상실 신고 여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확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개인 서비스’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메뉴 확인
정부24(gov.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도 확인 가능
– 오프라인 확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
이직확인서와의 차이점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와 혼동하기 쉬운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고용보험 자격이 종료되었음을 행정적으로 신고하는 서류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용으로, 이직 사유·근무 기간·임금 등 상세 내역 포함
실업급여 신청 시 두 서류 모두 필요하며, 특히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 사항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참고해야 할 제도 변화도 있습니다.
– 반복 수급자 급여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3회차부터 지급액 감액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후 최대 50%)
– 최저임금 인상 반영: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시간) 기준,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은 64,192원, 월 약 192만 5,760원
– 재취업 연계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정부 지정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 확대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주가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제도 변화까지 함께 숙지해 두면 퇴사 이후 필요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