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4차 실업인정일, 왜 중요할까?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업인정일’을 절대 놓칠 수 없는데요. 특히 4차 실업인정일은 다른 차수와 달리 구직활동 요건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급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요건
2025년 3월 31일부터 개정된 제도에 따라,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 조건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일반 수급자: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포함한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 반복 수급자: 2차부터 오직 구직활동만 인정되며, 4차부터는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 인정되는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참석 등.
실업인정 심리검사(구직 외 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총 1회만 인정되는 활동으로, 온라인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지를 PDF로 저장해 실업인정 신청 시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 회사에 반복 지원하거나 형식적인 지원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취업특강은 수급 기간 전체에서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4차 실업인정 신청 방법
4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취업희망카드(소지 시), 구직활동 증빙 자료(직업심리검사 결과지, 구직활동확인서 등)
- 신청 절차: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구직활동 증빙 제출 → 담당자 면담 및 교육 → 신청 완료
증빙 자료 제출 시 워크넷 지원은 자동 연동되지만, 타 취업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는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지원 시에는 공고문과 지원 완료 캡처본을, 면접 응시 시에는 면접 확인서나 담당자 명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수이며, 허위 또는 형식적인 활동은 지급 중단이나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당일 00:00~17:00까지 가능하니 시간도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 상태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를 꾸준히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강화된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증빙을 챙기고, 진정성 있는 구직활동을 통해 하루빨리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