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0세부터 만 7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이 필수이며,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대상, 방법, 구비 서류, 지급 정보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
• 연령: 만 0세~만 7세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 국내 거주 필수
• 소득·재산: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전 가구 지급
• 신청 권자: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시설장 등)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시기
• 일반 신청: 출생 신고 후 언제든 신청 가능
• 소급 지급: 출생일 포함 60일 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사전 신청: 2025년 7월 21일~9월 12일(1차), 9월 22일~10월 31일(2차,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아동수당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아동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필요 시)
• 해외 출생·복수 국적 아동: 국내·외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 관련 정보
• 지급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
• 지급 방식: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25일, 주말·공휴일 시 전일 지급)
• 해외 체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중복 수령: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령 가능
기타 유의사항
아동수당은 최초 신청 후 별도의 재신청 없이 계속 지급되지만, 보호자 정보(주소·계좌)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지급 연령, 금액, 절차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7세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제도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아동수당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